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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36%)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독신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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