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간경화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26%로 높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