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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구합4677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B 임야 26,017,743㎡(위 토지는 그 후 면적정정 및 수차례의 분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B 임야 26,143,907㎡이 되었다) 중 1,6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림사용신청을 하여 2003. 11. 24.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① 사용목적 : 광업용(규석용) ② 허가기간 : 2003. 11.부터 2006. 10.까지

나. 원고는 그 후 2차례에 걸쳐 위 사용허가에 대한 기간갱신을 신청하여 2006. 11. 1. 및 2011. 10. 31. 피고로부터 각각 기간갱신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이 2016. 10. 31.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위 사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광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목적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한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도로, 교량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설치한 점, 규석의 채광실적이 저조한 편이기는 하나 원고가 규석을 납품하던 분말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일시적으로 태양광 산업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일 뿐 가까운 시일 내에 광산에서 규석을 본격적으로 채굴하여 판매할 경우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점, 현재도 채광ㆍ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임야에서 당장 규석의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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