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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33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1. 19.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조카 소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다세대 빌라를 총 공사금액 680,000,000원에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3.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4,1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이 2013.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다세대 빌라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할 계획으로 2014. 1. 9.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서류를 발급하여 건네주거나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등에 대하여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도급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수급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그 대리인으로서 C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 중 ‘도급인’란과 ‘수급인’란의 표시는 서로 뒤바뀐 것으로서 오기임이 분명하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위 계약서에 피고와 C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지는 않다. ,

② 원고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 ③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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