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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08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234,038원 및 그 중 6,239,650원에 대하여는 2013. 8. 11.부터, 12,994,38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8. 10. 18:3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E빌라 내로 진입한 후 아래 약도의 그림과 같이 E빌라 A동과 B동 사이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다가 마침 주차장을 보행하고 있던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우측대퇴전자간폐쇄성골절등의상해를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 E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집합건물 단지 내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그곳을 보행하는 원고 A로서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 진행 움직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고관절 인공관절 전 치환술 8,141,986원, 반흔교정 및 기계적 박피술 8,101,000원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지출한 것으로 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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