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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4가단21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59,05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사로서 2013. 11. 8. 00:52경 서울 관악구 E 앞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신림6동시장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에서 피고 차량 승객인 원고 A를 하차시킨 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는 원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원고가 도로 위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다발성 늑골골절 드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였음에도 차량문을 잡고 서 있었던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이러한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25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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