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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합7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구리시 C(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일대의 시장정비사업(이하 “B시장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2007. 6. 29.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B시장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2008. 1. 31. 30,000,000원, 2008. 2. 21.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이주비 명목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8. 2. 1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비 차용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들을, ‘을’은 피고, ‘병’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

4. 이주비 변제기한(시공사/조합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최초 수령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5. 금전대차계약서(약속어음) ② 을은 1항의 차용금을 갑이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을은 갑과 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신협중앙회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을이 2항에 의한 변제기일내 채무를 변제치 않을 때는 병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분양처분계획에 의하여 을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입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불허한다.

⑤ 을이 2항의 지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차용금을 상환치 않을 경우 병은 4항의 건축물을 처분하여 원금과 연체이자 및 제비용을 갑에게 우선 상환한 후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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