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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3고단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 17-6에 있는 “큰소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영숙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05:0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영숙마차” 앞 도로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정차되어 있던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도로에 정차한 경위를 확인하자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마로 코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9. 05: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입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의 왼쪽 무릎을 입으로 물어뜯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하지의 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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