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3156 판결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9856 (2018.04.25)
제목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원고
조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8.3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