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봉남면 남주1길 21에 있는 봉남중학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봉남파출소 방면에서 초처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