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 가.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가 제1심법원의 수리비 감정결과에 따라 14,167,88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4,167,8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법원에서의 수리비 감정결과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수리내역에 기초한 적정 수리비가 29,876,581원(차량 수리비 18,976,581원 정품 머플러 교체비용 10,90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9,876,581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의 배상액은, 당해 차량을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하고도 상당한 수리비용 전액이 되고, 이 때 그 복구의 정도는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리방법에 의하여 외관상ㆍ기능상 및 사회통념상 원상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뜻하며, 또한 수리비용은 적정한 범위 내의 수리비용만을 가리키므로, 수리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