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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91번 길 7에 있는 마석 주공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위 아파트 204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음주 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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