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8 2014가단14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6. 부터, 7,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대여일 채권액 변제기 약정이자 1 2006. 09. 05. 10,000,000원 2007. 09. 05. 연 24%(구두) 2 2008. 11. 12. 7,300,000원 2008. 12. 10. 연 24%(구두) 3 2008. 11. 17. 13,800,000원 2009. 11. 17. 연 24%(구두) 4 2009. 04. 03. 5,000,000원 2009. 07. 04. 연 24%
가. 원고는 피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