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1776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9. 8.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22: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음식점 업주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112신고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돈 먹었냐, 좆까는 소리하네, 쳐봐 이 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허리춤을 잡아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판사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