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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8.19.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사건

2019고단1776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9. 8.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22: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음식점 업주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112신고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돈 먹었냐, 좆까는 소리하네, 쳐봐 이 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허리춤을 잡아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판사 박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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