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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F,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궁 경부 암 초기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11억 1,77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D에 대한 나머지 피해( 약 2억 8,400만 원 )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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