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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951
영업정지 및 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 D가 2016. 1. 5. 20:4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남자 고객 2명이 신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노래방에 와서 원고의 배우자가 주류 제공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캔 맥주를 사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가 할 수 없이 주류를 반입하게 되었으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위와 원고 가정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신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을 맡고 있던 원고의 배우자 D가 2016. 1. 5. 20:4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뚜렷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D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7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2016. 10. 27. 위와 같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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