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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단35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1. 28. 20:0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ㆍ제공(2차 위반)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5. 4. 2. 원고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2015. 4. 20. ~ 2015. 5. 1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11. 28. 20:00경 당시 여자 고객 1명이 신고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와서 원고의 처가 주류 제공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술을 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간곡하게 주류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의 처가 할 수 없이 주류를 반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위와 원고 가정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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