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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0:07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대나무횟집 앞 노상에서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남밀양 인터체인지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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