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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02 2017허3751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688419호/2012. 3. 20./2013. 4. 3. (2) 물품의 명칭 : 컵 홀더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1호증의 [별지 2] 가.항) 2000. 4. 11.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0-103480호에 게재된 ‘단열성 용기’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1호증의 [별지 2] 나.항) 2008. 7. 24.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8-168922호에 게재된 ‘단열 용기’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1호증의 [별지 2] 다.항) 2010. 8. 20.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8331호에 게재된 ‘휴대용 종이컵 홀더’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다’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1호증의 [별지 2] 라.항, 갑 제10호증) 2011. 8. 3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2011-97105호에 게재된 ‘홀더가 있는 일회용 컵’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라’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1호증의 [별지 2] 마.항) 2012. 3. 20. 출원되고 2013. 4. 4. 공개된 등록디자인공보 제30-2012-13139호에 게재된 ‘컵 홀더’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마’항과 같다.

(6) 선행디자인 6(을 제3호증) 2002. 7. 30.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2-209703호에 게재된 ‘테두리가 감겨진 종이를 붙인 컵’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바’항과 같다.

(7) 선행디자인 7(을 제5호증) 2000. 6. 27.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0-177724호에 게재된 ‘단열용 종이컵’에 관한 것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사’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2. 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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