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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6가합555431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차량용 부품을 비롯한 기계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C 2) 우선일/국제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8. 7. 29./D/E/F 3) 발명의 주요 내용 :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품들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들’이라고 한다

)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선행발명 1은 1997. 5. 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9-112731호에 게재된 ‘전자변 및 이를 이용한 연료펌프’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선행발명 2(을 제2호증) 선행발명 2는 1990. 5. 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2-118282호에 게재된 ‘전자밸브’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4 기재와 같다. 3) 선행발명 3(을 제3호증) 선행발명 3은 1989. 3. 1.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64-32978호에 게재된 ‘전자밸브’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5 기재와 같다.

4) 선행발명 4(을 제4호증) 선행발명 4는 1975. 6. 10. 발간된 단행본 ‘알고 싶은 유압’에 게재된 밸브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6 기재와 같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7. 1. 10. 특허심판원에 2017당7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3항, 제8항, 제10항 내지 15항 발명은 기재불비가 있거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 무효 사유가 존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3. 20.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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