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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임승차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철도안전법위반의 점 및 2012. 11. 3.자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3. 02:00경 제1103호 새마을호열차 6호차 48호석에 승차해 있던 피고인에게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대검 식칼로 울대를 따버릴란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승차권을 내놓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위 열차 4호차에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승차권 제출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다. 숨쉬기가 곤란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오른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계속 넥타이를 붙잡고 있어서 자신도 피고인 위로 넘어졌고, 넥타이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누르고 있다가 정읍역에 도착해서 피고인을 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이 원심법정에서'열차 카페칸 4호차 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와 무임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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