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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2: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 금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 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거래 내역서, 내사보고( 새마을 금고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등,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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