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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및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2매를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1. A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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