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2588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232,7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5,667,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232,7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5,667,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