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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6215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81,469원, 원고 B에게 14,836,043원, 원고 C에게 22,461,258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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