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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24 2018가단572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34,956원, 원고 B에게 19,182,847원, 원고 C에게 11,261,525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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