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3 2017도15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