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5 2017도460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재판을 마친 다른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주장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