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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1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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