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방기본법위반에 관하여 죄명으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법조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을 각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가격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약 10년 전에 재물손괴죄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