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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29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500만 원)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 관하여 죄명으로 “자동차불법사용”을, 적용법조로 “형법 제331조의2”를, 공소사실로 아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각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4. 6. 00:04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키를 꽂아놓고 주차해 놓은 E 흰색 산타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700m 가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8:30경부터 양주시 F 소재 호프집 등에서 맥주와 소주 2병을 마신 뒤, 2019. 4. 6. 00:04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E 흰색 산타페 차량을 타고 양주시 G까지 약 700m 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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