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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23.경 이자 5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매우 좋지 않았으며,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E주거래고객 우대대출, 각 대출이자상황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이체확인증, 추가증거자료제출(증제4호),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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