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수련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룡포읍 방면에서 장기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총 공사비 2,2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D대학교 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