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송도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7,2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