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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85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실, 피고가 2012. 11. 20. D을 대표자로 설립된 사실, 피고가 2013. 3. 25. ‘E점, F점’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에 해당하는 합계 29,805,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위 거래를 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G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G에게 명의 대여를 허락하였으므로 위 대금에 대하여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인지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03년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 위 F점, E점 등으로 영업장소를 늘려나간 사실, 이 과정에서 G은 원고로부터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도 결제해 온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를 설립할 당시 G이 법률적 분쟁에 따른 필요에서 피고를 설립하여 위 E점, F점의 사업자 등록까지 한 사실, G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사실, D은 G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부인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 설립 및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명의 대여를 허락했을 뿐이고, 위 E점, F점은 피고가 아닌 G이 일관되게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G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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