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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367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에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2010카합399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0. 4. 20.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대여금 청구채권 중 31,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0.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위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2010타채27496)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대여금 채권 중 31,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09. 11. 1억 원을 대여(이자 월 2,500,000원)하면서 갖는 대여금 청구채권 중 34,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0.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광주 동구 D빌딩 610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C에게 2009. 7. 14. 매월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30,000,000원을 투자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2010가합3331)하여 2010. 11. 12. ‘C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 2010나6924)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2011. 9.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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