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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에 밀항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V 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문서 죄는 그 사회적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다가, 위 취소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I 및 근 저당권자 U와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전체 편취 액이 무려 3억 3,000만 원에 달하여 거액인 점, ② 범행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후 3년 간 도주하였고, 그 동안 아무런 피해도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을 것인 점, ④ 피고인은 토지 매도인이나 그 중개인 측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음을 변명하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자신의 사채 빚을 갚는 등으로 사용하였던 이상 애당초 매매대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앞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도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였던 것인데 다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앞서 피해자 L에게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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