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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매장을 4억 원에 매도할 수 있게 중개하겠다.

매장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한 달 안에 확실히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이니 중개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를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을 사려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한 달 내에 위 매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즉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중개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지급 명령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금액 (2,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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