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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19나10008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다.

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씀. 원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던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그중 1,800만 원을 2012. 5. 11.과 2012. 5. 14. 양일에 걸쳐 제1 유치권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제4쪽 라.

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2. 5. 15.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19. D에게 유치권에 관한 합의를 제안하였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1 유치권매매계약의 가계약금을 빌려줌으로써 제1 유치권매매계약은 ‘무조건의 계약’(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무관한 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제1 유치권매매계약과 효력을 함께하는 제2 유치권매매계약도 위와 같은 ‘무조건의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서야 I과 유치권에 관한 합의를 한 점,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만 확보하고자 제1, 2 유치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점,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성사되지 않자 D은 원고에게 제1 유치권매매계약의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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