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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06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철도여객사업,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용산역 및 그곳에 설치된 7번홈 북쪽 에스컬레이터(일정한 통로에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사지게 연속으로 움직이는 계단형 에스컬레이터, 이하 ‘이 사건 승강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다

)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이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위 시설물로 인한 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A이 위 용산역에 가게 된 경위 등 1) A(1954년생, 남자)은 2014. 11. 7.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내원일 음주 후 전신 쇠약감을 주소로 하여 응급실로 왔고, 위 병원 소화기내과로부터 알코올성 간경변증(별지 제1항 참조)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간경변증 Child-Pugh 등급 C의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무렵 T.Bil T.Bil(T-Bilirubin: 혈청 총 빌리루빈)의 정상 참고치 범위는 0.2∽1.2mg /㎗이다(별지 제2항 참조). 의 수치는 최대 19.8mg /㎗이었다. 2) 간경변의 병기를 임상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Child-Pugh분류법이 있는데, 병기를 5∽15점까지 점수로 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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