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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6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19: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무전취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어린 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위를 하다가 서울 강서구 F, 2층 ‘G 노래방’에 들어가 CCTV 확인을 요구하고, E으로부터 열람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씨발놈, 어린 놈의 경찰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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