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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34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에서 "D”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영업장소에서 청소년인 E(96년생, 남)를 포함한 7명에게 신분증을 확인 하지 않고 소주 3병, 맥주 4병 등 시가 미상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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