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953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5. C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D 임야 8,9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9. 12. 9.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1. 20. E에게 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는 같은 달 27. 피고의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40,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중도금 중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기 위한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가 지정한 E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공동매입약정을 어기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4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데에 원고의 돈인 위 40,000,000원을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지출한 40,000,000원이 피고의 이 사건 임야 매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는 원고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는지에 관하여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건 임야의 매입과는 무관하게 받은 돈'이라는 취지라고 진술한 사실, 한편, E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사람은 피고와 F인데, F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중도금이 부족하니 위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F와 E 사이의 송금 약정에 기해 위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을 중도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