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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163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F과 공동으로 매수(거래금액 3억 5,000만 원)한 다음 2008. 11. 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 의뢰를 받아 2008. 11. 2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 2011. 9. 19. 고양시산림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25505호)를 고양시산림조합 앞으로 경료해 주었고,

나. 2011. 9. 19. G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25507호)를 G 앞으로 경료해 주었고,

다. 2013. 3. 19.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37946호)를 H 앞으로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임야 1/2 지분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임야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어서 무효이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같은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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