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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2017구단10085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전-2092(2017.04.06)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42,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8. 충남 □□시 □□면 □□리 16-8 전 12,815㎡ 외 3필지(이 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1,643,200,000원에 양도하고, 전체 토지 중에서 원고의 소유 분(지분 1/2, 면적 6,406.9㎡ 상당,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양도에 대하 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산출세액 67,706,679원, 감면세액 61,221,892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0.부터 2015. 6. 18.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134,196,351원과 양도소득 세 감면신청액 61,221,892원을 부인하였고, 2015. 10.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 득세 139,94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27. 조세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2017.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마을 주민인 AAA과 BBB의 진술 및 원고가 제출한 영농 관련 구매내역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마을 이장인 AAA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7년부터 2013 년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양도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남편이 부탁하여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일년에 한두번 와서 경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세무공무원에 대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② 마을 주민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트랙터로 밭갈이 및 로타리 작업을 하였다" 내용의 농작업 사실확인서를 작성하 여 주었으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양도조사과정에서 "원고 부부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 윗부분 일부에서만 농작물을 심었으나 경작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세무공무원에 대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배추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겉보리를,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호박을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영농 관련구매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배우자와 함께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매내역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호박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 5. 합계 1,760㎡를 허가면적으로, 사업목적을 단독주택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이 있었으나 2008. 2. 28. 철회되었고, 2010. 12. 30. 3,305㎡를 허가면적으로, 사업목적을 주유소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건축허가신청이 있었고, 2011. 1. 17. 서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1. 8. 1.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2011. 8. 2. 농지 전용허가신청이 철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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