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1.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8. 1. 31.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1. 15. 및 2018. 1. 22. 이 법원에 제출한 각 반성문에는 ‘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양형 부당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P이 고용 노동청과 T 시청에 부정 수급 액을 분할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강사료를 과다 지급하거나 허위로 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P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인데, 이는 국가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D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이 합계 약 8,4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