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F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이와 무관하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 경비 및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사안인데,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가 임의로 소비한 보조금이 1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약 8,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