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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30 2015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경로 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그동안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같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그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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