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 4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2:55 경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 대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 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4.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