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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62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주형만 기재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편취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14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조금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개인적으로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F 영농조합법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고흥군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5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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